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헌법재판소/주요 헌재결정례 요약 (문단 편집) === [anchor(98헌마363)]98헌마363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 제8조 제1항 등 위헌확인 === * 선고일: 1999년 12월 23일 * 결정: '''{{{#red,#f69 위헌}}}''' ([[http://www.law.go.kr/헌재결정례/(98헌마363)|보기]]) 공무원 임용시험 등 취업 시험에서 군필자들에게 가산점을 부여하는 것이 위헌인지 여부가 문제가 된 사건. 헌법재판소는 전체 여성 중 극히 일부만이 군 복무를 하지만 남성의 대부분은 군 복무를 하며, 이는 실질적으로 [[성차별]]에 해당하는데다가 여성들의 공무원 임용권 등을 중대하게 침해한다고 보았다. 이 결정이 내려질 당시에도 [[공무원시험]]의 난이도가 극악이었는데, 여성과 남성이 모두 시험에서 만점을 받을 경우 남성들은 [[군 가산점]]을 부여받아 만점+3점의 점수로 합격할 수 있었다. 즉 헌법재판소는 여성들이 만점을 받아도 공무원이 될 수 없다는 점에 초점을 맞춘 것이다. 이 결정으로 군 가산점제도가 폐지되었다. 시대가 지나고 [[성평등]] 논의가 본격화됨에 따라 남성만 군대를 가는 것도 [[성차별]]로 볼 수 있고, 군 복무에 대한 대가는 아직 미진하다는 주장이 대두되면서 이 결정에 대해서도 많은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. 참고로 헌법재판소는 2010년대 초반 여성이 병역의 의무를 지지 않는 것에 대해 합헌이라고 결정한 적도 있다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